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07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제대혈위원회의 폐지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7조 삭제
현행 시행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6조 삭제)을 시행령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춰 관련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대혈위원회 폐지 반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대혈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제대혈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 위원회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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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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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선(互選)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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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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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