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2호
개정이유 —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협약체결이 저조한 항만운영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해운·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내용 포함 근거 마련제3조 및 제5조 개정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에 따라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 나「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15조~제17조 신설, 제22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의 자격기준(제15조), 지정절차(제16조), 지정서의 반납(제17조) 조문을 신설하고,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규정을 개정해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업무의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제22조)
- 다국가필수도선사 운용상 미비점 개선제16조 개정
비상시 원활한 도선지원 및 젊고 유능한 도선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제16조제4항), 비상사태 장기화 시 초과지정 근거 마련(제16조 제6항)
- 라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별표 1 개정
현재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은 해당 항만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해 협약 체결이 저조하여 비상시 항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등록범위를 ’해당 항만‘에서 ’해당 권역‘으로 확대해 협약체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으로 옮겨오고, 도선사 지정 비율 상향 및 항만운영협약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
기존 「도선법」에 있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내용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으로 옮겨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및 제5조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과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필수선박뿐만 아니라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내용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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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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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필수도선사
비상사태 등 긴급 상황 시에도 항만 운영과 해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도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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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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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