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6-28
- 시행
- 202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1호
개정이유 —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임
- 가「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6조 신설, 제8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조문(제6조 신설) 및 별지 서식과 함께
2)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제8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으로 옮겨오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련 법령의 통합 운영
소관 부처는 기존 「도선법」에 있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내용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으로 옮겨옴으로써,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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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2.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3. 도선사 면허증(1급 도선사 승급일 포함)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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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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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도선사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도 해운과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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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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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6-28
- 시행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