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54호
개정이유 —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상 내용을 개선, 다른 조항*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 ○
시행규칙 제5조 구조대·제8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의 형식을 맞추고 각 호를 추가하여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의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19항공대가 출동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동 사유의 구체화
소방청은 119항공대가 출동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지리적·지형적 여건', '대형재난 발생', '소방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 제2항
변경 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동구역
소방차나 119항공기 같은 소방 장비가 구조나 구급 활동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담당 지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