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했을 때,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상공인 대상 처분 감경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경영 상황이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산업 여건이 악화된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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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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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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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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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