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1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 유효기간, 점검 의무 등 규정제1조의3 신설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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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운영 규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규정 마련
주민등록번호로 급여 지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임시로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13자리), 유효기간(1년 단위 연장 가능), 점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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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방법 등) 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포함된 13자리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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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의3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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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13자리의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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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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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