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20호
개정이유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사용기관 등을 규정할 필요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종류 규정(제3조의2 신설)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별표3ㆍ4)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추가(별표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