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6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등의 전자우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서식 중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 추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락처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추가 등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을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자우편 활용 촉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서식
변경 전
기존에는 의료기관 등의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의 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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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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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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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