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23 예고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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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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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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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