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법정배분사업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및 복권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안 제17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안 제18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안 제19조), 복권위원회 위원 규정(안 제11조)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19조)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용도,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
- 나복권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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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19조)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용도,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
나. 복권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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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5
- 예고 종료2026-07-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