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부령에 있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및 해산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해산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변경 전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약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현행과 같음…)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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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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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각 부처가 정하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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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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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