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령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91호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법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규정 정비제5조, 제6조 삭제
- 나법 제2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 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단서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추가함안 별표4 라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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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규정 정비(제5조, 제6조 삭제)
나. 법 제2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성 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단서를 과태료 부과기준에 추가함(안 별표4 라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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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