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90호
개정이유 —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 해외에서 어획한 어종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불법어획 여부 확인을 위한 어획증명서의 보안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허가정수 조정 등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령에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개정
- 나지위 승계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신설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의 신고 시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 다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 라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종의 국내 반입 시 불법어획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조업국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서식 개정
- 마해외 양륙 및 전재 결과에 대한 선박의 이력 추적 등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보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및 제17호의18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허가정수 조정 등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령에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개정)
나. 지위 승계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신설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의 신고 시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종의 국내 반입 시 불법어획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조업국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서식 개정)
마. 해외 양륙 및 전재 결과에 대한 선박의 이력 추적 등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보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및 제17호의18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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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