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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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4-0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