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8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8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60.83%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 물품 및 기간
이집트산 백시멘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3년 11월 1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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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국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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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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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4-18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