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3조 3호의 부분 중 “묘비 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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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