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범위가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역할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품질관리 총괄 지원 등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를 정보의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맡는 일에 디지털트윈국토 구축과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더하고, 공간정보·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절차를 하나로 합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센터 업무에 디지털트윈국토 등 추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하는 일에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와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센터 운영계획에도 디지털트윈국토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도록 할 예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렇게 해서 센터를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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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
변경 전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유통 등 7가지 업무
변경 후
제1호를 '공간정보법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의 유통'으로 바꾸고, 제7호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와 제8호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을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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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시행 전에 예전 규정대로 공간정보나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했다면 바뀐 제7조와 별지 제1호·제4호서식이 아니라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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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땅의 위치, 경계, 면적, 소유자 같은 정보를 적은 공식 장부(지적공부)를 컴퓨터 자료로 만든 거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연속지적도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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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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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