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0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담금 정비 결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10년, 5년)은 각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키로 하여 이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유효기간 10년(15,000원→12,000원), 유효기간 5년(12,000원→9,000원), 단수여권 면제, 여행증명서 면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은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여권 기여금 인하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은 국내 모금액이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국외 모금액은 미화 15불에서 12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3,000원씩 낮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복수여권(10년, 5년)은 각각 15,000원과 12,000원의 국내 모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도 각각 5,000원과 2,000원의 국내 모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복수여권(10년)은 12,000원, 복수여권(5년)은 9,000원으로 변경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모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권 발급 시 함께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10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