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80호
개정이유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 나
행정편의 제고(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안 제1조
- 다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20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이 각종 지원금이나 보상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하고, 신청 기한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감증명 제도 개선
여러 가지 서류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또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전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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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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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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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