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 제2024-79호
개정이유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서, 동의서 등 서면 제출 서류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제출 확대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신청서, 동의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 나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 다행정편의 제고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 라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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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적 제출 확대(안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신청서, 동의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비함.
나. 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다. 행정편의 제고(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라. 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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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