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0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등기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 안 제34조
- 나의료기술협력단 수입 및 보상금 지급 범위 신설안 제35조, 안 제36조
- 다의료기술협력단 지출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 라의료기술협력단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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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등기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 안 제34조)
나. 의료기술협력단 수입 및 보상금 지급 범위 신설 (안 제35조, 안 제36조)
다. 의료기술협력단 지출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라. 의료기술협력단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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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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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