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48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안 제2조), “지정 방법ㆍ절차”(안 제3조), “지정취소 방법ㆍ절차”(안 제4조) 및 “세부유형”(안 제5조)을 규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지정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 주체의 변경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지정 절차 등을 교육부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고처 변경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보고 대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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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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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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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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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