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24일 보도) 발표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 나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자기계산 연계투자의 자본 산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소관 부처는 공기업 연관 지역에너지 사업 등 리스크가 낮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리려고 해요. 소득 1억 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소득 1억 원 초과 투자자는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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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변경 전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직전 반기말 자기자본(단,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 지난시점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이하 동조의와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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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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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자를 중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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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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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