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6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나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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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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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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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