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1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 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 청 근거 규정(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8조의3 제1항
- 나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8조의3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생계지원금 신청 시 서류를 줄여주고, 공무원의 대리 신청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분들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일부 또는 전부 줄일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 제1항
변경 전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보유한 정보를 법에 따라 공유받아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