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43호
개정이유 —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대령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준ㆍ소장에 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준장 및 소장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별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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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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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