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7-08
- 시행
- 202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ㆍ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총리령·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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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7-08
- 시행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