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1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 등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정보전 달 시스템의 연계 기관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함
3)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정함
- 나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조의2 신설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함
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
지진정보전달시스템 연계 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분야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안 제5조의4 신설
- 라지진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 및 발령기준안 제6조의2 신설
1) 지진현장경보 운영 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2) 지진현장경보 발표기준은 지진관측소에서 예상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설정함
- 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행 업무로 구분하므로 위탁 업무에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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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21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