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4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539호
개정이유 —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둠.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과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 나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라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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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5-24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