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2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9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6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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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7
- 예고 종료2026-08-12
- 법제처 심사2026-08-18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