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개정이유 — 「여성과기인법」이 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 나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 다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 마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바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나. 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다. 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마.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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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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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