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6호
개정이유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나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 다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 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 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라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유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 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 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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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2024-06-18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