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무연고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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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7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