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10-14
- 시행
- 2024-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9호
개정이유 — 제대혈관리업무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사항 누적차수 적용기간 개선(안 제1호 다목)
허가기준 위반사항을 1년간 2회 적발되어야만 실질적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분 회피 및 다른 위반 처분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다른 행정처분(1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 나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의 명확화(안 제1호 다목)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 다부적격 제대혈 등의 미승인 공급 관련 행정처분 개별기준 마련(안 제2호 아목)
업무정지 사항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없이 공급한 경우’를 규정한 법 개정(’17)사항이 미반영되어 미비했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대혈은행과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손봐서, 허가기준 위반 누적 기간과 위반횟수 산정 시점을 분명히 하고 미승인 공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기준 위반 누적 기간을 2년으로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은 1년 안에 2회 적발돼야 실질적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분을 피할 수 있고 다른 위반 처분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그래서 누적 차수를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행정처분(1년)과 달리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1호 다목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 누적 차수 적용기간)
변경 전
다른 행정처분과 같이 1년간 위반을 기준으로 해 1년간 2회 적발돼야 실질적 처분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허가기준 위반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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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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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출산할 때 탯줄과 태반에서 얻는 혈액이에요. 치료와 연구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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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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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4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10-14
- 시행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