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54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관연구기관·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갖추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지정을 취소하고 관보에 공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요건 보완 요구
주관연구기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장관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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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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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관연구기관
방사선 관련 연구·진흥 업무를 맡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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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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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