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입법예고
- 202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3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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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안전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받는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기준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준에 맞춰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세부 기준 마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 쪽에도 준용하게 됐어요. 이 안은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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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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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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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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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7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