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95호
개정이유 —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나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6조
- ㅇ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 ㅇ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ㅇ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함
- 라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10조
- ○
(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
(분과위원회·총괄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
(범부처협의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및 기관별 이행방안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함
- ○
(자문단) 필요시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마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의 설치안 제11조
- ○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도록 함
- ○
단장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바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념사업의 추진안 제12조
- ○
국가·지자체는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함
- ○
국가·지자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사기타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 ○
추진기획단 구성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원활히 얻기 위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
- ○경비 지급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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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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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8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