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안 제1조)
- 나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2조
- 다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직무에 꼭 필요할 때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왜 대통령령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소관 부처인 경찰청은 이에 맞춰 경찰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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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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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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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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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