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0
- 공포
- 2024-10-18
- 시행
- 2024-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79호
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유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정의 규정안 제2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핵심 개념인 형사사법포털, 전자기록, 전자기록사건,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함.
- 나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안 제3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 다사용자등록안 제4조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은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라사용자등록의 철회안 제5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효과는 이미 제출하거나 송달·통지받은 전자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마사용자등록의 말소안 제6조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의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등록을 정지 또는 말소할 수 있음.
- 바전자서명안 제7조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려는 사건관계인은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 다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사건관계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서명(전자패드를 이용한 손서명 등)을 할 수 있음.
- 사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안 제8조
사건관계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각각의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별도의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 아전자문서의 작성·제출안 제9조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자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10조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자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함.
- 차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안 제11조
등록사용자가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등에 관해 밝히도록 함.
- 카전자문서의 확인안 제12조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보관 중인 해당 전자문서와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할 수 있 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문서를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음.
- 타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안 제13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 출한 자에게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파수사 관련 자료의 요청안 제1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하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안 제1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의무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일정한 경우 그 예외 를 허용하고, 위와 같은 장애 사유가 해소될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사후 전자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안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너. 전자화문서(안 제17조)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거나, 대형 도면 등 기술적으로 전자문서 변환이 어려운 경우 원본 문서 자체로 접수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화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결 되는 사건 등을 전자화 예외 사유로 규정함. 더.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 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러.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안 제19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등을 전자화한 후 제출자에게 원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제출자는 해당 형사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함. 머. 전자문서의 정정 등(안 제20조)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전자문서의 효력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하고,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함. 위와 같이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버. 전자문서의 유통 등(안 제21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작성·유통하는 문서는 그 내용의 추출·검색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때로 간주함. 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조서, 신원관리카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서명과 무인 역시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어.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안 제23조) 등록사용자가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안 제2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송달·통지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송달·통지는 해당 구금시설의 장 등에게 하 도록 규정함. 처. 기간의 계산(안 제25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전자적 송달·통지의 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함. 커. 출력서면의 송달 등(안 제2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력서면의 송달을 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 터. 전자기록의 열람 등(안 제27조)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건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퍼.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안 제2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전자화대상문서는 사건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함. 허. 영장등의 사본 교부(안 제29조) 피의자에 대한 전자영장 집행 후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고. 영장등의 반환(안 제30조) 전자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법원에 전자영장을 반환하고 그 사유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하도 록 함. 노. 압수목록 등의 교부(안 제31조) 전자영장 집행 후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도. 공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안 제32조) 형사재판 계속 중 검사는 전자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안 제33조) 검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증거기록의 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모.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안 제34조)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음. 보.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안 제3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기록의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안 제36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오. 전자문서의 폐기·보관(안 제3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기록을 폐기하려는 경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중대재해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전자기록은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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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같은 사건관계인과 수사기관 등이 형사사건 서류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내고, 받고, 열람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사사법포털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뒤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어요. 등록은 직접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해도 이미 낸 서류나 이미 받은 서류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다만 절차를 늦추는 데 쓰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면 기관의 장이 등록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려면 신원이 확인되는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파일은 글자를 검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서마다 따로 내야 해요. 음성·영상 자료를 낼 때는 주요 내용과 내는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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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기가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 10. 20.부터 시행해요. 하지만 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는 2025. 6. 9.부터 적용하고, 이 영은 그 적용일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시작된 사건이 수사 중에 병합되면, 병합된 뒤부터는 전부 적용 대상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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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수사·기소·재판처럼 형사사건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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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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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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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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