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4호
개정이유 —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 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5항
: 신청인의 건강피해조사 청원 신청,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 나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7항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 회의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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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5항) : 신청인의 건강피해조사 청원 신청,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나.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7항)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
회의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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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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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