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13호
개정이유 —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 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시송달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기록, 간사 지명 방법,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안건 사전 통보, 원격영상회의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등의 소관사무를 구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지명, 간사 지명 방법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라
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마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회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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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