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령 상 사업자의 규모 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등 수 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등록 장애인 등이 내는 허가·인증·자격증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10개 시행규칙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상공인·중소기업자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소관 부처는 사업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수수료를 똑같이 내게 하는 점을 고치려 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기상측기 형식승인,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에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 설>)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록 장애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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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인증·검사, 평가, 정보제공, 교육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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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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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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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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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