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4-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 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정보제공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 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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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2024-09-03
- 시행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