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5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5호
개정이유 —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 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필요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 확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인을 교원으로 뽑을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등에서 일한 경력을 연구·교육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인 근무경력을 100퍼센트 인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인이 일한 경력을 연구·교육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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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환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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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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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법규예요. 시행령이라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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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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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2
- 예고 종료2024-07-25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