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27호
개정이유 —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 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호, 2024. 2.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안 제32조제8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 나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안 제46조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 다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