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정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4.10.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 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 를 규정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 채무조정 전담인력 인력요건 등을 규정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조정 합의해제(미이행 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미이행 등을 규정
–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 및 내용을 규정
- 나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
– 금융회사의 정상이익은 보존하도록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을 규정
–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정
- 다관행적 채권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반복 매각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을 추가 규정
–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라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추심횟수 계산방법을 규정
– 추심 유예기간, 유예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예 예외사유를 규정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금융회사와 추심회사가 지켜야 할 통지 방법, 채권 매각 제한, 추심 연락 유예·제한,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핵심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연체를 스스로 갚기 어렵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을 운영하게 해요. 채무조정을 맡는 직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업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상 들어야 해요. 채무조정을 거절할 때는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제도를 안내해야 해요. 공고문에 따르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도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한의 이익 상실·주택경매·양도 예정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함(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대체 가능).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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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공고문에 따르면 모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돼요. 시행령 자체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이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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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한의 이익 상실
정해진 날짜까지 나눠 갚을 수 있던 권리를 잃어서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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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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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5
- 예고 종료2024-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