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8-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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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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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7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