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4-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52호
개정이유 — 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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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에 대한 통보 내용 신설
(안 제16조의2)
1)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공무원법」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 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2)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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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4-12-24
- 시행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