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0-18
- 시행
- 2024-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 하여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된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시행규칙 별표1] 를 재 분류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ㅇ 수소, 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은 코드신설 및 세분화 등 ㅇ 사진 및 영사기 등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코드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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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0-18
- 시행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