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80호
개정이유 —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 ('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세부 절차 등을 위임하고자 함
- 가성년인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2조, 제46조의7, 제54조의4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 나장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별표5, 별표6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 다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유족”의 요건인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교직원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라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제한 절차 마련 등안 제21조의2, 제22조의9, 제64조의2, 별표 7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22.10.18.개정/'23.1.19.시행)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 마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17조의3, 제18조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한 합산 또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등에 대한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바연금청산에 필요한 이민증빙 서류 현실화안 제22조의6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를 출국증명서(또는 출국예정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 사연금 지급 정지 시의 ‘연금소득 외에 소득월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22조의8
연금 일부정지 절차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산차액 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아자해행위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29조
자해행위에 따른 직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 자재활급여 지급 대상 기간 합리화안 제39조, 제40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 차퇴직급여ㆍ퇴직수당 전화 청구 절차 마련안 제53조, 제63조의2
교직원이 일정 기준 이하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 시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카수급자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공단 자료 수집 권한 확대안 별표2
연금급여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정수준의 급여 보장을 위해 수급자의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타조문 현행화 등 체계 자구 정비안 제22조의2, 제64조, 제65조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의 분법('18년)되면서, 준용조항 및 개정 내용을 현행법 시행령에 일부 누락 및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학연금을 받는 교직원과 유족에 대해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급여를 줄이는 절차를 만들고, 성년 자녀의 장해 판단·장해등급 기준·신청 기한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의 유족급여 감액 절차 신설
유족이 서류를 갖춰 공단에 급여 제한을 신청하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실을 조사해요. 그다음 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를 줄일지,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판단할 때는 함께 산 기간, 양육비 같은 경제적 지원, 학대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요.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눠 줘요. 같은 순위 유족이 없으면 급여 전부를 막은 경우에만 다음 순위 유족에게 주고, 일부만 막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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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3항(성년 자녀 등의 장해 기준)
변경 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여야 유족으로 인정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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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사유가 생긴 사람은 유족 인정 기준과 부양사실 인정 기준에 종전 규정을 따라요. 바뀐 장해등급 결정 기준(제41조, 별표 5·6)은 시행 후 장해급여 사유가 생긴 사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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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다른 법의 규정을 이 법에도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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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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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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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4